부동산 시장의 열기로 치솟은 집값에 대해 여러 가지 입장이 공존하는 가운데 최근 금리인상이 본격화되었고, 주택가격에 대한 고점 인식의 확산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2022년 6월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621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정리
정부는 매매시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향 안정 흐름이 보이지만, 임대차시장은 계약갱신권이 종료되는 8월 이후에는 불안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양도세 면제와 2년 거주요건을 완화해주고(상생 임대인 한정), 임차인에게는 대출한도 확대 및 소득/세액공제 상향 등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전 방안 (임대인 혜택, 임차인 혜택)
▶임대인 혜택!
전 계약 보증금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임대인에게 양도세를 면제해줌.
▶임차인 혜택!
1. 월세 세액 공제율 상향! (12%→15% / 연 750만 원 한도)
2.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300만 원→ 400만 원)
3. 갱신 만료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지원금 상향!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게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한도를 확대)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지금부터는 3분기에 발표될 부동산 정상화 정책으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 왔습니다.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 부담을 줄일 정책들을 시작으로 LTV를 80%까지 완화하고, 소득을 대비하여 대출을 제한하는 DSR 배제 한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250만 호 이상 주택공급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로드맵 마련하고 분양가 상한제 제도를 개편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 변경 예정 ( 최초 입주 가능일 →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 ->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요건이 완화되면 신축 전월세 물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정부는 정비사업 특성상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으나 반영되지 않았던 비용들을 분양가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사비, 상가 세입자 영업손실보상비, 이주비 금융비용, 명도 소송비, 총회 운영비 등)
◈ 그 외에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200만 원까지 취득세 면제, 40년 만기 보금자리에도 체증식 상황 방식 도입, 우대형 주택 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 완화(1억 5천→2억) 등 여러 가지 정책이 당해 3분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한 것은 다음 부동산 정책이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은 기반으로 예측을 통해 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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