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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 발표내용 정리! 621 부동산대책

by 꿈디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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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혜택
상생임대인_지원제도

부동산 시장의 열기로 치솟은 집값에 대해 여러 가지 입장이 공존하는 가운데 최근 금리인상이 본격화되었고, 주택가격에 대한 고점 인식의 확산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2022년 6월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621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정리

정부는 매매시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향 안정 흐름이 보이지만, 임대차시장은 계약갱신권이 종료되는 8월 이후에는 불안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양도세 면제와 2년 거주요건을 완화해주고(상생 임대인 한정), 임차인에게는 대출한도 확대 및 소득/세액공제 상향 등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임대차3법_개정
임대차안정정책

 

임대차 시장 안전 방안 (임대인 혜택, 임차인 혜택)

▶임대인 혜택!

전 계약 보증금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임대인에게 양도세를 면제해줌.

 

 

 

▶임차인 혜택!

1. 월세 세액 공제율 상향! (12%→15% / 연 750만 원 한도)

2.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300만 원→ 400만 원)

3. 갱신 만료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지원금 상향!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게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한도를 확대)

대출개선
버팀목_대출한도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지금부터는 3분기에 발표될 부동산 정상화 정책으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 왔습니다.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 부담을 줄일 정책들을 시작으로 LTV를 80%까지 완화하고, 소득을 대비하여 대출을 제한하는 DSR 배제 한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250만 호 이상 주택공급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로드맵 마련하고 분양가 상한제 제도를 개편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부동산정책_세제혜택
세제정상화_정책
LTV
금융정상화_정책
체증식상환방식
체증식_상환방식
부동산_공급계획
부동산정책_공급확대

 

◈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 변경 예정 ( 최초 입주 가능일 →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 ->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요건이 완화되면 신축 전월세 물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정비사업 특성상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으나 반영되지 않았던 비용들을 분양가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사비, 상가 세입자 영업손실보상비, 이주비 금융비용, 명도 소송비, 총회 운영비 등)

 

◈ 그 외에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200만 원까지 취득세 면제, 40년 만기 보금자리에도 체증식 상황 방식 도입, 우대형 주택 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 완화(1억 5천→2억) 등 여러 가지 정책이 당해 3분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한 것은 다음 부동산 정책이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은 기반으로 예측을 통해 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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