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우리는 유통기한을 보고 해당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한과 폐기해야 할 기한을 판단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식품에 표기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로써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 표기가 38년 만에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통기한이란 무엇인가?
유통기한은 쉽게 말하자면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식품이 제조되어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된 후, 소비자가 소비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시한을 말합니다. 유통기한 표시방식이 안전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일정기간 경과 제품은 섭취가 가능함에도 섭취 여부를 고민하는 등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소비기한이란 무엇인가?
소비기한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로 식품의 맛‧품질 등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80~90%로 설정하여 표기였고,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한 것입니다. 즉, 소비기한은 식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뜻하는 '유통기한'보다 더 깁니다.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표기 변경_출처:식약처
미개봉 식품을 식품별 보관방법을 숙지하고 준수했을 때 기준으로 소비기한이 표기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맹신해서는 안되며, 드시기 전에 식품의 상태를 반드시 상태를 확인하고 드셔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드셨을 때 의외로 탈이 나는 경우가 경험상 많지 않았다 보니 소비기한도 안일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소비기한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한을 의미하는 만큼 소비기한을 지난 식품을 절대 드셔서는 안 됩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식품유형 | 유통기한 | 소비기한 | 증가율 |
두부 | 17일 | 23일 | 36% |
빵류 | 20일 | 31일 | 53% |
생면 | 35일 | 42일 | 20% |
묵류 | 16일 | 19일 | 20% |
크림발효유 | 16일 | 28일 | 75% |
햄 | 38일 | 57일 | 52% |
유산균음료 | 18일 | 26일 | 44% |
어묵 | 29일 | 42일 | 52% |
소시지 | 39일 | 56일 | 53% |
과자 | 45일 | 81일 | 80% |
과채주스 | 20일 | 35일 | 75% |
다만 식약처는 우유와 우유 가공품 등 우유류의 경우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한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해 다른 품목보다 8년 늦춰 2031년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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